세금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로미쓰 2023. 10. 25.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세요!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종류와 조건,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합산베제 임대주택의 의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이 많아집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을 줄일 수 있는 유리한 제도입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종류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건설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 기존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이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기존임대주택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임대 중인 주택을 말합니다. 기존임대주택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10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조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의 용도가 주거용
  •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경우
  • 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 이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혜택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이 많아집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택의 공시가격이 높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신청 방법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1. 주택의 소유자가 관할 세무서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세무서에서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심사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세무서에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은 사실을 주택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유의사항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의 용도가 주거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산베제 임대주택의 종류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건설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 기존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이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

건설임대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의 용도가 주거용
  • 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 이상
  • 주택의 임대료가 시세의 80% 이상

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의 용도가 주거용
  • 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 이상
  • 주택의 임대료가 시세의 80% 이상

매입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입임대주택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임대주택

기존임대주택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임대 중인 주택을 말합니다. 기존임대주택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10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기존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의 용도가 주거용
  • 주택의 임대기간이 10년 이상
  • 주택의 임대료가 시세의 80% 이상

기존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의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존임대주택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종류별 비교

구분건설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기존임대주택
신청 절차 별도 신청 절차 없음 관할 세무서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청서 제출 관할 세무서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청서 제출
임대기간 5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임대료 시세의 80% 이상 시세의 80% 이상 시세의 80% 이상
혜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유의사항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의 용도가 주거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산베제 임대주택의 조건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의 용도가 주거용
  •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경우
  • 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 이상

주택의 용도가 주거용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업용, 업무용, 공장용 등으로 사용되는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상임대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 이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조건별 설명

  • 주택의 용도가 주거용

주택의 용도가 주거용인지 여부는 주택의 건축물대장의 용도구분에 따라 판단합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구분이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

  •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지 여부는 임대료 수입을 통해 판단합니다.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

  • 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 이상

주택의 임대기간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임대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 임대하고 있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유의사항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의 용도가 주거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신청 방법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1. 주택의 소유자가 관할 세무서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세무서에서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심사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세무서에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은 사실을 주택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합산베제 임대주택의 혜택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입니다. 따라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이 많아집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택의 공시가격이 높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혜택 요약

  •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감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이 많아집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택의 공시가격이 높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원인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은 약 1,200만원입니다.

하지만, 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원인 납세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을 약 1,200만원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는 방법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의 용도가 주거용
  •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경우
  • 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 이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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