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하는 방법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고 생활을 하고 있는 내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다양하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 세금도 있고 간접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 세금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납부하는 세금 중 하나인 주민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가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납부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민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세란?
주민세가 무었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민세는 한국의 지방세 중 하나로, 시도와 구·군이 세금 수입의 일부를 지방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목 중 하나로, 지방에서 직접 조달하여 사용하는 수입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 자치단체는 국가 예산이나 국민세를 기다리지 않고도 지방민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는 부동산세와 산업시설세 등 여러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정하고 징수합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조성하고 사회복지, 교육, 문화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세목으로 구성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
2) 과세대상
사업소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3) 납세자
개인분 : 7월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분 : 7월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법인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면세)
4) 과세표준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
5) 세율
개인분 :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1만 5천 원 이내)
사업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기본세율-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 원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법인: 10만 원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 원
④ 그 밖의 법인: 5만 원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지금부터 납부기간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주민세 납부하는 방법 및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주민세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그전에 납부하는 기간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세 납부기간
개인분 : 매년 8월 16일∼8월 31일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지금부터 주민세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주민세 납부하는 방법
주민세가 과세가 되는 날짜는 매년 7월 1일임으로, 8월 말까지 납부기간입니다. 부과가 되는 금액이 우편으로 각 해당자에게 발송이 됩니다. 체크한 뒤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각 납세자에게 지정된 강상 계좌번호로 이체도 가능도 하며 또 ATM기를 통해서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 공동 인증서각 있다면 위택스 홈페이지나 위택스 어플을 이용해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위택스를 참고하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세 할인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주민세 할인을 받는 방법
주민세는 매년 부과가 되는 세금으로 주민세 역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종이로 나오는데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받게 된다면 할인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종이를 아끼면서 환경보호도 가능하고 또한 수송비용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종이 고지서가 오기 전에 사전에 신청을 하게 된다면 최소 250원에서 800원 가지 할인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전자고치서와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최대 800원까지 추가 할인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매년 내야 되는 주민세에서 최대 1600원까지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세를 안 내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 만약에 주민세를 안내게 되면?
주민세는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미납을 하게 된다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납부 기간 내로 처리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붙게 되고 체납금도 쌓이게 되고 커질 경우에는 중 가센세가 붙게 됩니다. 만약에 심할 경우 재산이 압류가 되거나 유치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도 적다고 무시할 수 없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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