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종합부동산세 세율에 대한 정보

로미쓰 2023. 10. 25.

2023년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주택, 토지, 건축물별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세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정안

 

2023년 1월 1일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액 확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2주택자 세율 0.6%에서 0.5%로, 3주택자 이상 세율 1.2%에서 1.0%로 완화되었습니다.
  • 토지 공시가격 합산배제 기준 상향: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0㎡에서 300㎡로 상향되었습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별 세율 적용 방법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별로 구분하여 세율이 적용됩니다.

  • 주택: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토지: 과세표준 구간별로 0.3%~3.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건축물: 과세표준 구간별로 0.2%~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계산 방법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여기서, 과세표준은 주택, 토지, 건축물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경감 혜택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경감될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주택에 대한 기본공제액이 적용됩니다.
  • 장기임대주택 보유자: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소주택 소유자: 주택의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정안의 영향

이번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액 확대로 인해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 완화로 인해 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높은 세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공시가격 합산배제 기준 상향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토지 공시가격이 300㎡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별 세율 적용방법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주택의 세율 적용 방법

주택의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세율
6억원 이하 0.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0.2%
9억원 초과~11억원 이하 0.3%
11억원 초과~14억원 이하 0.4%
14억원 초과~17억원 이하 0.5%
17억원 초과~20억원 이하 0.6%
20억원 초과 0.7%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한 기본공제액이 적용됩니다. 기본공제액은 2023년 기준 12억원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토지의 세율 적용 방법

토지의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3%~3.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세율
3억원 이하 0.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0.6%
6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0%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4%
30억원 초과~60억원 이하 2.0%
60억원 초과 3.2%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세율은 2주택자 0.6%, 3주택자 이상 1.2%입니다.

건축물의 세율 적용 방법

건축물의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2%~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세율
6억원 이하 0.2%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0.4%
9억원 초과~11억원 이하 0.6%
11억원 초과~14억원 이하 0.8%
14억원 초과~17억원 이하 1.0%
17억원 초과~20억원 이하 1.2%
20억원 초과 1.4%
종합부동산세 세율 경감 혜택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경감될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주택에 대한 기본공제액이 적용됩니다.
  • 장기임대주택 보유자: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소주택 소유자: 주택의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의 이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주택, 토지, 건축물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 토지, 건축물의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액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계산 방법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여기서, 과세표준은 주택, 토지, 건축물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계산 방법

과세표준은 주택, 토지, 건축물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주택의 과세표준: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토지의 과세표준: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공시지가분과 실거래가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건축물의 과세표준: 건축물의 공시가격에서 공시지가분과 실거래가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세율 적용 방법

주택, 토지, 건축물별로 구분하여 세율이 적용됩니다.

  • 주택의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토지의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로 0.3%~3.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건축물의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로 0.2%~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경감 혜택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경감될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주택에 대한 기본공제액이 적용됩니다.
  • 장기임대주택 보유자: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소주택 소유자: 주택의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계산의 이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주택, 토지, 건축물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 토지, 건축물의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액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계산 예시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계산의 예시입니다.

  • 납세의무자: 1세대 1주택자
  • 주택의 공시가격: 10억원
  • 토지의 공시가격: 10억원
  • 건축물의 공시가격: 5억원

위의 경우, 주택, 토지, 건축물의 공시가격 합계액은 25억원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한 기본공제액 12억원이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은 13억원이 됩니다.

주택의 과세표준은 10억원에서 기본공제액 12억원을 차감한 8억원입니다. 토지의 과세표준은 10억원,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5억원입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세액 = 8억원 x 0.6% + 10억원 x 0.3% + 5억원 x 0.2%
세액 = 48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세액 = 980만원

위의 예시에서, 납세의무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기본공제액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다주택자라면, 세율이 0.6%에서 1.2%로 적용되어 세액이 1,4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경감 혜택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주택, 토지, 건축물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 토지, 건축물의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경감 혜택은 이러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경감 혜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 장기임대주택 세액감면
  • 과소주택 세액감면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한 기본공제액이 적용됩니다. 기본공제액은 2023년 기준 12억원입니다. 따라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세액감면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률은 주택의 유형과 임대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주택의 유형: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 임대기간: 8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

과소주택 세액감면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률은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 주택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종합부동산세 세율 경감 혜택의 이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경감 혜택은 주택, 토지, 건축물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 토지, 건축물의 공시가격이 낮을수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액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소주택 소유자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경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1세대 1주택자여야 합니다.
  • 장기임대주택 세액감면: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 과소주택 세액감면: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을 소유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경감 혜택은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자신이 해당하는 혜택을 받기 위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