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종합부동산세 개요에 단 자세한 내용

로미쓰 2023. 10. 25.

국내에 있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 모든 종류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 세율, 납부 절차 등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 모든 종류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이 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원, 2주택 이상의 경우 6억원 이상인 주택입니다.
  • 토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토지는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인 토지입니다.
  • 건축물: 건축물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건축물은 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 보유기간,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0.03~0.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인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0.6~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공시가격이 15억원 초과인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1.2~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의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토지: 공시가격에 따라 0.1~0.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인 토지: 공시가격에 따라 0.3~0.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공시가격이 12억원 초과인 토지: 공시가격에 따라 0.6~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건축물분 종합부동산세

건축물분 종합부동산세는 건축물의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건축물: 공시가격에 따라 0.03~0.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공시가격이 3억원 초과~6억원 이하인 건축물: 공시가격에 따라 0.2~0.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인 건축물: 공시가격에 따라 0.4~0.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주택 1채만 보유한 사람은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영농·임업용 토지: 영농·임업용 토지는 면적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농어촌특별세 감면 대상 토지: 농어촌특별세 감면 대상 토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기임대주택: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됩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5년간 면제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을 보유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 모든 종류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과세 대상, 보유기간,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 보유기간,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구간1세대 1주택자2주택 이상
9억원 이하 0.03~0.6% 0.6~3.0%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0.6~1.2% 1.2~3.0%
15억원 초과 1.2~3.0% 3.0%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의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구간세율
6억원 이하 0.1~0.3%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0.3~0.6%
12억원 초과 0.6~1.0%

건축물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건축물분 종합부동산세는 건축물의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구간세율
3억원 이하 0.03~0.2%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0.2~0.4%
6억원 초과 0.4~0.8%

세율 산출 방식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됩니다. 과세표준은 주택, 토지, 건축물의 공시가격 합산액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주택 공시가격 + 토지 공시가격 + 건축물 공시가격

종합부동산세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세액공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세액공제율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10%
6억원 초과 5%

종합부동산세 세율의 특징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누진세율 구조: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 보유기간별 세율 차등 적용: 주택의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 주택 수별 세율 차등 적용: 주택 수가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의 영향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부동산 보유에 따른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높아질수록 부동산 보유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부동산 거래 위축과 실물경제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절차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납부 절차

종합부동산세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수령
  2. 고지서 확인 및 납부
  3. 납부 확인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수령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확인 및 납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확인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을 확인합니다. 납부할 세액은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우체국, 금융기관
  • 홈택스, 손택스
  • 지로

납부 확인

납부한 세액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납부 확인은 홈택스, 손택스,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의사항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납부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납부 금액을 잘못 입력하면 납부 확인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납부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 내역을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납부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방법별 자세한 설명

은행, 우체국, 금융기관

종합부동산세 납부서를 은행, 우체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에 납부금액과 납부자 정보를 입력한 후 납부하면 됩니다.

홈택스, 손택스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납부할 세액과 납부자 정보를 입력한 후 납부하면 됩니다.

지로

지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로에 기재된 납부정보를 확인한 후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에는 납부기한을 꼭 지키고, 납부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정상적으로 납부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유예, 감면제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 모든 종류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예, 감면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유예제도

종합부동산세 유예제도는 납세자가 납부 곤란한 경우,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유예제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납세자의 재산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기준금액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5억원, 2주택 이상자의 경우 3억원입니다.
  • 납세자의 소득이 기준소득 이하인 경우: 기준소득은 세대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 납세자의 부채가 기준부채 이하인 경우: 기준부채는 세대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유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감면제도

종합부동산세 감면제도는 납세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감면제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영농·임업용 토지: 영농·임업용 토지는 면적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농어촌특별세 감면 대상 토지: 농어촌특별세 감면 대상 토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기임대주택: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됩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5년간 면제됩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감면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유예, 감면제도의 적용 대상

종합부동산세 유예, 감면제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납세자의 과세표준이 감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이 감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전액 부과됩니다.
  •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유예, 감면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유예, 감면제도의 활용

종합부동산세 유예, 감면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곤란한 경우, 유예, 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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