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비과세 근로 소득의 종류와 확인하는 방법

로미쓰 2022. 12. 6.

 직장이라면 근로소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근로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근로소득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이란?
경제 피고용자가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하여 보수를 얻는 소독, 봉급, 급료,, 임금, 세비, 연금 , 상여금 따위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소득세의 괏 대상이 되어 원천징수에 의하여 갑종 근로 소득과 을종 근로 소득으로 나눕니다. 
 

1. 비과세 근로 소득의 종류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
생산직 근로자 등의 일부 수당
국외 근로 소득
근로자 본인 학자금
육아휴직 급여 
식사대 또는 식사
자녀 보육 수당

 비과세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지급받는 소득 중 실비변상적 성격이거나 일부 수당 등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뜻합니다. 비과세 근로 소득은 연말 정산할 때 근로자의 연간 총 금여액에 포함이 되지 않으고, 총보수액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사대 보험료가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의 급여가 크면 클수록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혜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실비변상적이거나 국외나 벽지등에서 근무를 하시는 경우에는 사유가 있어야지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급여

 근로소득자가 인적 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용하는 경비 상당액은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로 봅니다. 세법에서 보면 실비변상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
-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 판단은 사규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
- 종업원의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이 업무를 이용하고, 출장 여비 대신에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자차 운전 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다만, 출장여비 등을 따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근로 소득으로 과세해야 합니다. 
벽지 근무로 인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 수당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인과 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 등  벽지 근무로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벽지 수당 비과세가 됩니다. 

2) 생산직 근로자 등의 일부 수당

 근로 소득자가 생산 및 관련직에 종사하며, 월 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로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의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 원 이내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비과세가 됩니다. 생산이나 및 그 관련직 종사 근로자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 직업분류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어있고 공장이나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운전, 운송 관련직 등 다음의 범위 내에서 근로하는 자를 말합니다.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을 하는 사람
운전 운송 관련직, 운송, 청소,경비 등 당순 노무직 종사자
돌븜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조리, 음식 서비스, 매장 판매, 통신 관련 판매, 음식 판매 계기 자판기 주차관리 등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는 사람

3) 국외 근로 소득

 근로소득자가 국외 또는 북한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받게 되는 월 10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됩니다. 다만 국외 건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원양어선 및 외국 항행 선박 등의 종업원이 받는 근로 소득인 경우에는 월 300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4) 근로자 본인 학자금

 근로소득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교육 및 훈련을 받기 위하여, 회사에서 지급받는 근로자 본인 학자금은 비과세가 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이 만족을 하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해당되고, 비과세 되는 학자금은 등은 연말 정산 시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수업료일 것(외국에 있는 교육기관도 포함이 됩니다.)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 능력 훈련시설의 수업료일 것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사규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것
교육,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당해 교육기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지급 받는 학자금을 반환할 조건으로 받는 것

5) 육아휴직 급여 등

 근로소득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게 되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과 제대 군이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 지원금 및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관련 법에 다라 지급받는 육아 휴직 수당 등 이와 비슷한 성격의 육아 휴직 급여 등은 비과세 됩니다. 

 

6) 식사대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으면서,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내 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제공받게 되는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은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 됩니다. 

7) 자녀 보육 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됩니다. 

6세 이하의 자녀 2인 이상 둔 경우, 자녀수와 관계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소급해서 수개월분을 일괄지급 시, 지급월의 소득 중 10만 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해서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사내근로복지기그믜 자녀양육비용 지원과 중복하여 상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2.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 조회방법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더 많은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들이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서 조회를 할 수 있고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세상담센터-> 세법상 담정 보-> 연말 정산-> 자주 묻은  Q&A-> 비과세 소득

 다음과 같은 경로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충분히 비과세 근로소득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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