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비거주자 원천징수 판정하는방법

로미쓰 2023. 10. 24.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기준은 국세청 고시를 참고하면 되는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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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란

 

비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거나 183일 미만 체류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판정기준

비거주자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자
    • 주소란 주민등록상 주소를 말합니다. 거소란 주소 외의 장소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할 의도를 갖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곳을 말합니다.
  • 국내에 183일 미만 체류하는 자
    • 1년 중 국내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 국내에서 국내 거주자와 동일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자
    • 국내에서 국내 거주자와 동일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에 대한 의무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고, 납세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별 원천징수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 예시

  •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비거주자
    •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율은 22%입니다.
  • 국내에서 사업소득을 받는 비거주자
    •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율은 22%입니다.
  •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을 받는 비거주자
    • 부동산임대소득의 원천징수율은 22%입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한 후 1월 31일까지 원천징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신고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관련 주요 법령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비거주자 관련 주요 판례

  • 대법원 2004. 12. 29. 선고 2003두13557 판결
    •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국내에 183일 미만 체류하는 사람은 비거주자에 해당함.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3823 판결
    • 국내에서 국내 거주자와 동일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내에 183일 미만 체류하는 사람은 비거주자에 해당함.

비거주자 관련 FAQ

  •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 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율은 22%입니다.
  •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 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의 원천징수율은 22%입니다.
  •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 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율은 22%입니다.

비거주주자 원천징수 기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에 대한 의무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고, 납세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자
    • 주소란 주민등록상 주소를 말합니다. 거소란 주소 외의 장소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할 의도를 갖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곳을 말합니다.
    •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는 경우에도 국내에 거주할 의도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는 경우에도 국내에 거주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도 국내에 183일 미만 체류하는 경우
  • 국내에 183일 미만 체류하는 자
    • 1년 중 국내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 국내에 183일 미만 체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국내에서 체류한 일수를 계산할 때 출국일은 포함하지 않고 입국일은 포함합니다.
      • 국내에서 체류한 일수를 계산할 때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 국내에서 체류한 일수를 계산할 때 국내에 체류한 기간과 해외에 체류한 기간을 교차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 국내에서 국내 거주자와 동일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자
    • 국내에서 국내 거주자와 동일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 국내에서 국내 거주자와 동일한 소득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국내에서 국내 거주자와 동일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거주자와 동일한 세율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 기준은 위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 기준에 대한 예시

  •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고, 국내에 183일 미만 체류하는 경우
    •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고, 국내에 183일 미만 체류하는 경우
    •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를 해야 할지 여부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고,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되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 기준은 복잡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많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율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에 대한 의무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고, 납세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별 원천징수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율의 종류

비거주자 원천징수율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율은 22%입니다.
  • 사업소득
    •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율은 22%입니다.
  • 부동산임대소득
    • 부동산임대소득의 원천징수율은 22%입니다.
  • 배당소득
    •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율은 15.4%입니다.
  • 이자소득
    •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율은 15.4%입니다.
  • 기타소득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율은 22%입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율의 적용

비거주자 원천징수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율인 22%를 적용합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율의 예외

비거주자 원천징수율은 조세조약에 따라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국가 간에 체결하는 조약으로, 각 국가의 조세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율이 적용되는 경우, 조세조약상 원천징수율이 더 낮은 경우 해당 원천징수율을 적용합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율의 계산

비거주자 원천징수율은 소득의 원천가액에 원천징수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1,000만원을 받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원천징수세액 = 원천가액 * 원천징수율
= 1,000만원 * 22%
= 220만원

비거주자 원천징수율의 신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한 후 1월 31일까지 원천징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신고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율의 환급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과세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율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조세조약

비거주자 원천징수율의 관련 FAQ

  • 비거주자 원천징수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비거주자 원천징수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율이 적용되는 경우, 조세조약상 원천징수율이 더 낮은 경우 해당 원천징수율을 적용합니다.
  • 비거주자 원천징수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비거주자 원천징수율은 소득의 원천가액에 원천징수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에 대한 의무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고, 납세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한 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신고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의 대상

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자
  • 국내에 183일 미만 체류하는 자
  • 국내에서 국내 거주자와 동일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자

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의 내용

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 원천징수의무자 성명
  • 원천징수의무자 주소
  • 원천징수 대상자 성명
  • 원천징수 대상자 주소
  • 원천징수 소득의 종류
  • 원천징수 소득의 원천가액
  • 원천징수세액

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의 시기

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는 원천징수를 한 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의 방법

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 [원천징수] - [원천징수 신고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원천징수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합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의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원천징수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
  •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

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법인세법

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의 관련 FAQ

  • 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는 원천징수를 한 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는 원천징수를 한 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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