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종합부동산 세법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과 세율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
- 토지: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인 토지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세대 1주택자로서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
- 농지, 임야, 과수원 등 농업용 토지
- 공공용 토지
- 종교시설, 학교,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적 목적의 토지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주택과 토지별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주택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 0.6% |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 1.0% |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 | 1.2% |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1.4% |
30억원 초과 | 1.6% |
토지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 0.2% |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 0.3% |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 | 0.4% |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0.6% |
30억원 초과 | 0.8%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단,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의 50%만 합산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7월 1일~8월 31일입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방법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7월 1일까지 신고하고, 7월 1일~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방법
종합부동산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위택스
- 모바일 홈택스
-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 모바일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와 함께 납부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방법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우체국, 금융기관
-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위택스)
- 모바일(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 지로(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지로번호로 납부)
은행, 우체국,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위택스)**을 통해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모바일(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을 통해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지로(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지로번호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 시 유의사항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 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납부할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 납부기한을 초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와 함께 납부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요약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위택스, 모바일 홈택스, 세무서 방문
- 납부 방법: 은행, 우체국, 금융기관,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위택스), 모바일(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지로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 시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납부할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 납부기한을 초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와 함께 납부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 팁
- 납부기한을 준수하세요. 납부기한을 초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납부할 세액을 잘못 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환급 또는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와 함께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세요.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만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 유의사항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7월 1일까지 신고하고, 7월 1일~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초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납부할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 납부기한을 초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와 함께 납부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을 잘못 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환급 또는 추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초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7월 1일~8월 31일입니다. 납부기한을 초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은 납부할 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와 함께 납부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1회에 한하여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 유의사항 팁
- 납부기한을 준수하세요. 납부기한을 초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납부할 세액을 잘못 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환급 또는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와 함께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세요.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만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 유의사항 요약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납부할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 납부기한을 초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와 함께 납부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감면 및 경감제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은 감면 및 경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감면제도
종합부동산세 감면제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기본공제
- 특별공제
- 재산세액 공제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공시가격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제
특별공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 농어촌특별세액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 고령자특별공제
- 수도권 외 주택특별공제
재산세액 공제
재산세액 공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 재산세액 공제
- 농어촌특별세액 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 고령자특별공제
경감제도
종합부동산세 경감제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분할납부
-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여 3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부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납세자의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 재해, 전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종합부동산세 감면 및 경감제도 요약
종합부동산세 감면 및 경감제도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감면제도
- 기본공제
- 특별공제
- 재산세액 공제
- 경감제도
- 분할납부
- 납부기한 연장
종합부동산세 감면 및 경감제도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면 및 경감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감면 및 경감제도 팁
- 감면 및 경감제도는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면 및 경감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감면 및 경감제도는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면 및 경감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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