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프리렌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로미쓰 2022. 12. 27.

작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종소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신고하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유형은 배당, 이자 , 사업, 연급, 근로, 기타 소득 등이 있습니다. 

홈텍스
홈택스

 종합소득세 E유형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낸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자로 직장에서 받는 돈, 사업소득이란  프리랜서 등 각종 원천세를 떼서 받는 돈을 말하는데 보통 E유형인 경우는 세금을 환급받기보단 납부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인 경우에는 E 유형인 경우라면 근로+사업소득을 같이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서 신고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장부 작성등 신고
세무서에 가서 직접 신고

만약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서운 가선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각종 세액 공제나 감면을 받기 어려워서 이런 불이익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꼭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에 부정무신고도 있고 납부지연을 했을 때도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게 되면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진행을 합니다. 

기장의무도 간편 장부로 누르고 소득 종류의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을 하면 됩니다. 만약 세무 대리인이 있는 경우 아래에 뜨게 됩니다. 

쫙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다 보면 기부금의 경우에는 본인이 기부금이 있다면 조회하기 누르게 되면 기부금이 나오게 됩니다. 프리린서 종합소득세 신고 중에서 세액공제명세인 경우 자녀 세액 기본 공제도 있고 다양한 공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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