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종합소득세와 유형

로미쓰 2023. 5. 29.

5월에 생각이 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인데 신고기간이 5월 말까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의무입니다. 1년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 즉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그리고 기타 수익 등 종류에 상관없이 합산해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많은 자영업자들과 개인 서업자들이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세금입니다. 1년에 한 번 신고를 하는 세금이고 모든 사업자 들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진신고를 해야 되고 성실 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1. 종합소득세의 유형과 계산법

종합소득세의 소득종류로는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자소득: 금융기간 등을 통해 이자로 발생되는 소득
배당소득: 주식이나 출자금에 대한 이익등을 분배받았을 때 발생되는 소득
근로소득: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반대급부를 받았을 대 발생하는 소득(근로 계약 및 고용계약이 해당)
연금소득: 근로자 또는 국민이 일정기간 납입한 금액을 노령, 사망, 장애, 퇴직 등으로 연금으로 수령할 때 발생되는 소득
기타 소득: 위의 소득을 제외하고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사례금, 복권당첨, 상금등이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계산기가 없어도 공식만 알면 충분히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총수익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소득금액- 소득공제=과세표준
과세표준 X세율= 산출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 결정세액
결정세액-기납부세액= 납부할 세액

이렇게 계산을 하면 계산기를 안 쓰고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소득세 계산이 어려움이 많아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해서 미리 세금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대형포털이나 구글에서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누르게 되면 링크에서 종합소득세 예상금액을 계산을 해줍니다. 

계산기 바로가기

 

2. 종합소득세애 대해서

종합소득세 계산기기 과세 대상이 되는 기간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1년 동안 납세해야 하는 곳은 해당 거주자의 주소지가 됩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엔느 국내에 위치한 영업장 소재지가 되는 곳입니다. 종합소득세 관할은 납세자의 세무서장이나 지바국세청장이 하게 되며 수입이 있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나부까지 완료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세금별 서비스->종합소득세로 들어가서 하면 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소득금액에 따라서 최소 6%~ 최고 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나 과세 표준 구간과 세율 또한 동일하게 확인을 할 수 있고 과세 표준구간인 1,200만 원 이하에 해달이 될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율이 6% 이지만 점차 소득구간이 올라갈수록 기본세율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1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대비해 45%라는 세율을 부과를 하는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이 생겨서 고소득자 입장에게는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기간내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5월 말까지 신고를 놓치게 되더라도 추후에 기간 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지만, 가센세의 부담이 더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서 꼭 정해진 기간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소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기억을 해야 하는 사항은 증거라고 할 수 있고 장부를 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역시 5년 보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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