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재산세 납부하는 방법

로미쓰 2023. 3. 4.

내가 보유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세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선박이나 항공기 그리고 토지나 건축물,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를 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재산세를 어떤 세금이 이었는지 알고 어떻게 납부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또한 재산세를 제대로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등 여러 가지 제제도 있다고 합니다. 우선 재산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재산

 

1. 재산세란?

재산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제산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동산 등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나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보통 부동산에 대한 세금으로 연간 과세됩니다.
부동산 세금은 지방세와 국세로 구분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의 시가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며, 국세는 국가에서 지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부동산 세금의 세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부동산의 가치와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산 세금은 부동산과는 달리 정기적인 과세 대상이 아니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증여나 상속 등의 경우에는 세무청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가치를 산정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와 국세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와 국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동산 모두 재산세 대상이 되며, 부동산 세금은 연간 일정한 시기에 납부되며, 동산 세금은 특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 납부됩니다.

지금부터 재산세의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2)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3) 납세자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4)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 공시지가 ×면적 ×70%
 건축물 : 시가표준액 ×70%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 ×60% (※ 2022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 주택자) : 공시가격 × 45%)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5) 세율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 4%
선박 : 0.3%   ※ 고급선박 5%
항공기 : 0.3%

지금부터 재산세의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재산세 납부기간과 방법

재산세 납부기간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납부기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납기 비교
토지 매년 9. 16. ~ 9. 30.까지  
건축물 매년 7. 16. ~ 7. 31.까지  
주택 제1기분 매년 7. 16. ~ 7. 31.까지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제2기분 매년 9. 16. ~ 9. 30.까지  
선 박 매년 7. 16. ~ 7. 31.까지  
항공기 매년 7. 16. ~ 7. 31.까지  

마지막으로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산세는 납부기간에 맞춰서 개인이 편의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금융기간이나 우체국 편의점에서 직접 납부를 하거나 모바일을 이용하면 위택스 홈페이진,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에서 금액 조회 후 불입하게 되면 됩니다. 이외에도 ARS 전화(1599-3900)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