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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기간, 2023년도 개정내용 정리

로미쓰 2022. 12. 26.

 우선 법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와 비교하면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 다르고, 적용되는 신고기간도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앞둔 분이라면 전환 전에, 전환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분기별로 신경을 써야 하는 세금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정확히 알아야 할 법인세 신고기간을 포함해서 핵심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2023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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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란?

개인 사업자에게는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이 나오는 것처럼 법인 사업자에게도 소득은 법인세라고 표현을 해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통해서 산정을 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우선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특징은 다음을 보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한해 간의 소득을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서 정산을 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이런 종합소득세 정산을 하지 않고 법인세로 통해 기업 소득을 정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실제 우익인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법인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연 1회 신고를 하게 되고 법인에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날로 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내년도 3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요약을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 사업자를 설립하게 되면 결산월을 선택하게 되고 보통 12월을 결산월로 선택을 자주 합니다.
법인세 신고가간은 이렇게 선택한 결산월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인경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법인도 두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내국 법인과 외국 법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내국 법인: 국내 본점, 주사무소가 있거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
외국 법인: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만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국내 원천소득에 한하여 부과하는 법인

납부 의무자인 경우 내국법인 외국 법인 모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내국법인은 모든 소득을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국 법인은 국내에 발생한 소득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외국 법인인 경우는 국내에 소득이 발생 시에 납부의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2. 2023년도 법인세 개정 내용

내년도 법인세 개정 내용을 보면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구간 변동 및 세율 인하
통합세액 공제 개편
일자리 창출 기업 공제액 증가

 과세표준구간이 간소화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최고 세율이 25%였지만 2023년도는 세율이 22%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중소,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과세표준 구간이 4단계이지만 3단계로 줄고 200억 이하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억원 이하 10% 200억이하 20%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22% 200억 초과 22%

 다음으로는 통합세액 공제 개편 내용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를 합쳐서 통합세액 공제를 운영을 합니다. 원래는 고용과 관련되어서 다양한 공제제도를 운영했지만,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중복지원, 신고 등 혼란 방지 차원으로 이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 기업 공제액 증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최대 950만원을 공제하며, 청년/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 시 최대 1,550만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청년의 범위는 29세에서 34세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법인세가 무엇이고 법인사업자는 어떻게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넓히고 싶으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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